「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입법 예고
- 날짜
- 2023.01.0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. 6. ~ 2023. 1. 25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. 27.(금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우편,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1/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) 1부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. 6. ~ 2023. 1. 25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. 27.(금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우편,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1/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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