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(12건) 일괄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1.2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(12건/조례 8건, 규칙 4건)을 일괄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일괄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. 20.~1. 25.(5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1. 25.까지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기획예산담당관 조우연(061-659-3409)
2. 일괄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. 20.~1. 25.(5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1. 25.까지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기획예산담당관 조우연(061-659-34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