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수도급수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 예고
- 날짜
- 2023.02.0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수도급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
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2.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2. 3 ~ 2. 23(20일간)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23. 2. 23(목)까지
다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라. 문의/기타사항 : 수도행정과 659-4860/공고문 참조
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
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2.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2. 3 ~ 2. 23(20일간)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23. 2. 23(목)까지
다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라. 문의/기타사항 : 수도행정과 659-4860/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