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2.1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15. ~ 2023. 3. 6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3. 7.까지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사회복지과 061-659-2161/공고문 참고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입법예고문(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) 1부. 끝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15. ~ 2023. 3. 6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3. 7.까지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사회복지과 061-659-2161/공고문 참고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입법예고문(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) 1부. 끝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