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3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30.~4. 6.(7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4. 6.(목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기획예산담당관 061-659-3408/ 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30.~4. 6.(7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4. 6.(목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기획예산담당관 061-659-3408/ 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