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3.1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14.(화) ∼ 4. 3.(월)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4. 3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자원순환과 061-659-3847/ 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) 1부. 끝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14.(화) ∼ 4. 3.(월)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4. 3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자원순환과 061-659-3847/ 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