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3.1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자원순환기본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14.(화) ~ 4. 3.(월),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4. 3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사 항 : 자원순환과 061-659-3835
바. 기 타 사 항 : 공고문 참고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14.(화) ~ 4. 3.(월),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4. 3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사 항 : 자원순환과 061-659-3835
바. 기 타 사 항 :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