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4.0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4. 7. ~ 4. 27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3. 4. 27.(목)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(2023. 4.27.(목)까지 도착분에 한함))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세정과 박철완(061-659-3527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홍보담당관은 시보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4. 7. ~ 4. 27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3. 4. 27.(목)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(2023. 4.27.(목)까지 도착분에 한함))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세정과 박철완(061-659-3527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