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4.12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기간: 2023. 4. 12. ~ 5. 1.(20일간)
2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
3. 제출기한: 2023. 5. 1.(월)
4. 담당자 및 연락처: 도서관운영과 김승현(061-659-2853)
5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1. 예고기간: 2023. 4. 12. ~ 5. 1.(20일간)
2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
3. 제출기한: 2023. 5. 1.(월)
4. 담당자 및 연락처: 도서관운영과 김승현(061-659-2853)
5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