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」제정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4.2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4. 27. ∼ 2023. 5. 17.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3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(FAX), 이메일(E-Mail)
4. 연락처 : 교통과 교통행정팀 탁화정(061-659-4125)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4. 27. ∼ 2023. 5. 17.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3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(FAX), 이메일(E-Mail)
4. 연락처 : 교통과 교통행정팀 탁화정(061-659-41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