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5.0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?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?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?행정절차법? 제41조 및 ?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?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5. 3. ∼ 5. 23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
다. 제출기한 : 2023. 5. 23.(화)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: 안전총괄과 강동영(☎ 061-659-3236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5. 3. ∼ 5. 23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
다. 제출기한 : 2023. 5. 23.(화)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: 안전총괄과 강동영(☎ 061-659-3236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