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5.11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5. 11. ~ 5. 31.(21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3. 5. 31.(수)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안전총괄과 위진복(061-659-3156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5. 11. ~ 5. 31.(21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3. 5. 31.(수)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안전총괄과 위진복(061-659-3156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