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칙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5.1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칙 일부개정안」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5. 16.∼6. 5.(21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6. 5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: 감사담당관 주무관 윤은미(☎ 061-659-3054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5. 16.∼6. 5.(21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6. 5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: 감사담당관 주무관 윤은미(☎ 061-659-3054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