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주차장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6.0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주차장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나 관·과·소 및 읍·면·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기간 : 2023. 6. 7. ~ 6. 26.
나. 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3. 6. 26.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주차차량과 류형준(061-659-2141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붙임 1. 2023년6월2일-a0-공고결재.
2.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나 관·과·소 및 읍·면·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기간 : 2023. 6. 7. ~ 6. 26.
나. 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3. 6. 26.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주차차량과 류형준(061-659-2141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붙임 1. 2023년6월2일-a0-공고결재.
2.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