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6.22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6. 22. ~ 7. 12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3. 7. 12.(수)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보건행정과 김지희 (061-659-4324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가. 예고기간 : 2023. 6. 22. ~ 7. 12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3. 7. 12.(수)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보건행정과 김지희 (061-659-4324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