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6.2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6. 27. -2023. 7. 17.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3. 의견제출방법 :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팩스(061-659-2116)
4. 연락처 : 여수시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팀 박인천(061-659-5791)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6. 27. -2023. 7. 17.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3. 의견제출방법 :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팩스(061-659-2116)
4. 연락처 : 여수시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팀 박인천(061-659-579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