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6.2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6.27. ~2023.7.17.(20일간)
2. 의견제출기한: 2023. 7. 17(월)
3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
4. 의견제출밥법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5. 문의: 청년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(061-659-3649)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6.27. ~2023.7.17.(20일간)
2. 의견제출기한: 2023. 7. 17(월)
3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
4. 의견제출밥법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5. 문의: 청년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(061-659-364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