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7.2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개정안을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기관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3. 7. 26.(수) ~ 2023. 8. 7.(월)[12일간]
나. 의견제출기간: 2023. 8. 7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: 시보, 시 누리집 게제
라. 의견제출방법: 직접방문, 우편,이메일,팩스
마. 문의 및 그 밖의 사항: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김태호(061-659-3488) / 입법예고문 참고
2. 홍보담당관은 개정안을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기관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3. 7. 26.(수) ~ 2023. 8. 7.(월)[12일간]
나. 의견제출기간: 2023. 8. 7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: 시보, 시 누리집 게제
라. 의견제출방법: 직접방문, 우편,이메일,팩스
마. 문의 및 그 밖의 사항: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김태호(061-659-3488) / 입법예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