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8.01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」제정(안)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(개인)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 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8. 1. ~ 8. 21.(21일간)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
나. 제출기간 : 2023. 8. 21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(061-659-5845)
마. 문의/기타사항 : 미래농업과 과학영농팀(061-659- 4471)/공고문 참조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(개인)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 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8. 1. ~ 8. 21.(21일간)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
나. 제출기간 : 2023. 8. 21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(061-659-5845)
마. 문의/기타사항 : 미래농업과 과학영농팀(061-659- 4471)/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