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8.0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3. 8. 4. ~ 8. 24.(20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: 2023. 8. 24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
마. 연 락 처: 여성가족과 박재원(061-659-3756)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3. 8. 4. ~ 8. 24.(20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: 2023. 8. 24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
마. 연 락 처: 여성가족과 박재원(061-659-375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