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8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
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8. 30. ~ 9. 19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3. 9. 19.(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전자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산업지원과(061-659-3381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
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8. 30. ~ 9. 19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3. 9. 19.(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전자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산업지원과(061-659-3381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