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9.0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8. ~ 9. 28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4.(수)까지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우편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감사담당관(061-659-3069)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) 1부.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8. ~ 9. 28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4.(수)까지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우편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감사담당관(061-659-3069)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