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」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9.1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「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」등 규칙 5건을 일괄 폐지하는 데에 있어,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15. ~ 10. 5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5.(목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(061-659-3439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) 1부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15. ~ 10. 5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5.(목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(061-659-3439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안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