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9.1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15. ~ 10. 5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5.(목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(061-659-3684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15. ~ 10. 5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5.(목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(061-659-3684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