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09.2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25. ~ 10. 16.(21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16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자원순환과(061-659-2392)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) 1부. 끝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25. ~ 10. 16.(21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16.(월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자원순환과(061-659-2392)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