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0.0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읍?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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