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0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5. ~ 2023. 10. 25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25.(수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도시계획과 061-659-4004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) 1부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5. ~ 2023. 10. 25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25.(수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도시계획과 061-659-4004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