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」제정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0.1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10. ~ 10. 30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30.(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(061-659-3433) / 공고문 참고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10. ~ 10. 30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0. 30.(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(061-659-3433) /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