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0.1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
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
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. 10. 18. ~ 11. 7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3. 11. 7.(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전자메일 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산업지원과(061-659-3383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
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
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. 10. 18. ~ 11. 7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3. 11. 7.(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전자메일 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산업지원과(061-659-3383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