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, 시행규칙 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0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「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, 시행규칙」일부개정조례,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조례,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0. 30. ~ 11. 20.(22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11. 20.(월)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기후생태과 이오현(061-659-3820)
바. 기타사항 : 입법예고문 참조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조례,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0. 30. ~ 11. 20.(22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11. 20.(월)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기후생태과 이오현(061-659-3820)
바. 기타사항 : 입법예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