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1.0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만 나이 정착을 위해 「행정기본법」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「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」등 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7. ~ 11. 21.(14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1. 21.(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(061-659-3439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7. ~ 11. 21.(14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1. 21.(화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(061-659-3439) 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