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1.22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1. 22. ~ 2023. 12. 12.(20일간)
나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12. 12.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마. 기타사항 : 입법예고문 참고
2. 홍보담당관은 시보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1. 22. ~ 2023. 12. 12.(20일간)
나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3. 12. 12.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마. 기타사항 : 입법예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