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1.2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24. ~ 12. 14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2. 14.(목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 기타사항 : 여수시청 하수도과(061-659-4995)/ 공고문 참고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24. ~ 12. 14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2. 14.(목)까지
다. 예고 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 기타사항 : 여수시청 하수도과(061-659-4995)/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