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면개정규칙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1.2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24. ~ 12. 14.(20일간)
2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: 2023년 12월 14일까지
나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
다. 기타사항: 입법예고문 참고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24. ~ 12. 14.(20일간)
2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: 2023년 12월 14일까지
나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
다. 기타사항: 입법예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