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3.11.2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1. 27. ~ 12. 18.(21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간 : 2023. 12. 18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: 여수시청 문화예술과(☎061-659-4743)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11. 27. ~ 12. 18.(21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간 : 2023. 12. 18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 의 : 여수시청 문화예술과(☎061-659-47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