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01.1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1. 18. ~ 1. 25.(7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4. 1. 25.(목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기획예산담당관(☎061-659-3407)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1. 18. ~ 1. 25.(7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4. 1. 25.(목)까지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문의/기타사항 : 기획예산담당관(☎061-659-3407)/ 공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