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01.2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24. ~ 2. 13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4. 2. 13.
다. 예고방법 : 게시판, 시홈페이지 게재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24. ~ 2. 13.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한 : 2024. 2. 13.
다. 예고방법 : 게시판, 시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