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01.2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26. ~ 2. 1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4. 2. 15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기타문의 : 산업지원과 신태희(061-659-3639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26. ~ 2. 1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4. 2. 15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마. 기타문의 : 산업지원과 신태희(061-659-3639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