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등에 관한 조례」폐지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02.1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2. 13. ~ 3. 4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4. 3. 4.(월)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총무과 백기광(061-659-3122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가. 예고기간 : 2024. 2. 13. ~ 3. 4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24. 3. 4.(월)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총무과 백기광(061-659-3122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