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"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09.2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3.(월) ~ 10. 13.(일) (20일간)
2. 의견제출기간 : 2024. 10. 14.(월)까지
3. 예 고 방 법 : 시보, 게시판, 시누리집 게재
4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
5. 문 의 사 항 : 징수과 061-659-3577
6. 기 타 사 항 : 공고문 참고
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3.(월) ~ 10. 13.(일) (20일간)
2. 의견제출기간 : 2024. 10. 14.(월)까지
3. 예 고 방 법 : 시보, 게시판, 시누리집 게재
4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
5. 문 의 사 항 : 징수과 061-659-3577
6. 기 타 사 항 :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