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10.1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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