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 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24.10.1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
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10. 17. ~ 2024. 11. 06.(2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061-659-5808)
라. 연락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회계과(061-659-3161) / 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
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10. 17. ~ 2024. 11. 06.(2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061-659-5808)
라. 연락처/기타사항 : 여수시청 회계과(061-659-3161) / 공고문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