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5.09.2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기간 : 2025. 9. 25.(목) ~ 10. 15.(수) (20일)
○ 예고방법 : 시보, 시 누리집, 게시판 게재
○ 제출기한 : 2025. 10. 15.(수)까지
○ 제출방법 : 전자메일, 우편, 팩스, 직접방문 등
○ 기타사항 : 입법예고문 참조
○ 문의사항 : 기획예산과 엄수민(061-659-3441)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기간 : 2025. 9. 25.(목) ~ 10. 15.(수) (20일)
○ 예고방법 : 시보, 시 누리집, 게시판 게재
○ 제출기한 : 2025. 10. 15.(수)까지
○ 제출방법 : 전자메일, 우편, 팩스, 직접방문 등
○ 기타사항 : 입법예고문 참조
○ 문의사항 : 기획예산과 엄수민(061-659-3441)
붙임 입법예고문(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