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농식품 제조·가공 지원 공모사업 지원기준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알림
- 날짜
- 2021.10.05
- 조회수
- 535
- 담당부서
- 특산품육성과
- 연락처
- 061-659-4512
가. 지원기준 변경대상 사업
- 2022년 농식품 제조․가공사업(인프라 구축, 강소농식품),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
나. 지원기준 변경사항
○ 매출액 기준연도
- 현행 : 2020년 매출액
- 개선 :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제출 가능
- 사유 :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업체 배려
○ 최근 3년 기간중 보조지원 받은 업체
- 현행 : 지원제외
- 개선 : 지원 제외, 다만, 시군 “농어촌발전심의회”를 거쳐 지원 성과 등을 고려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
- 사유 :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으로 적기사업 추진
다. 공모 신청기간 변경
- 당초) 2021. 10. 8.(금) → 변경) 2021. 10. 12.(화), 4일간 연장
- 2022년 농식품 제조․가공사업(인프라 구축, 강소농식품),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
나. 지원기준 변경사항
○ 매출액 기준연도
- 현행 : 2020년 매출액
- 개선 :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제출 가능
- 사유 :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업체 배려
○ 최근 3년 기간중 보조지원 받은 업체
- 현행 : 지원제외
- 개선 : 지원 제외, 다만, 시군 “농어촌발전심의회”를 거쳐 지원 성과 등을 고려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
- 사유 :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으로 적기사업 추진
다. 공모 신청기간 변경
- 당초) 2021. 10. 8.(금) → 변경) 2021. 10. 12.(화), 4일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