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안내
- 날짜
- 2021.10.05
- 조회수
- 429
- 담당부서
- 특산품육성과
- 연락처
- 061-659-4511
가.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2.(12일간)
나. 신청장소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
다. 신청대상 : 농촌지역 소재, 농산물 확보, 매출액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․소상공인․사회적기업․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
※ 가공품 주원료(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지역 생산 농산물 50% 이상)
※ 매출액(최근 2개년 평균 40백만원 이상 → 2019~2020년 합산 매출액 80백만원 이상) *재무재표 등 증빙
라. 자격요건,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마. 인증유효기간 : 3년
나. 신청장소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
다. 신청대상 : 농촌지역 소재, 농산물 확보, 매출액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․소상공인․사회적기업․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
※ 가공품 주원료(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지역 생산 농산물 50% 이상)
※ 매출액(최근 2개년 평균 40백만원 이상 → 2019~2020년 합산 매출액 80백만원 이상) *재무재표 등 증빙
라. 자격요건,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마. 인증유효기간 :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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