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- 날짜
- 2021.10.05
- 조회수
- 523
- 담당부서
- 여성가족과
- 연락처
- 061-659-3753
○ 제 목 :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○ 지원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18세 이후 퇴소자('21.1.1.이후 퇴소자에 한함)
-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○ 지원내용 : 월30만원(최대 36개월)
○ 신청 및 문의처 : 퇴소 쉼터
○ 지원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18세 이후 퇴소자('21.1.1.이후 퇴소자에 한함)
-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○ 지원내용 : 월30만원(최대 36개월)
○ 신청 및 문의처 : 퇴소 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