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
- 날짜
- 2021.10.08
- 조회수
- 1,075
- 담당부서
- 지역경제과
- 연락처
- 061-659-3616
○ 지원대상 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(국민연금ㆍ고용보험)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○ 지원내용 :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20% 지원(3개월분)
-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,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
-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
○ 신청기간 : ‘21. 10. 8. ~ ’21. 12. 15.
○ 신청방법 : 지역경제과·읍면동 방문, 우편, FAX, E-mail 등
* 제출서류 :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, 통장 사본(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)
○ 지원내용 :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20% 지원(3개월분)
-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,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
-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
○ 신청기간 : ‘21. 10. 8. ~ ’21. 12. 15.
○ 신청방법 : 지역경제과·읍면동 방문, 우편, FAX, E-mail 등
* 제출서류 :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, 통장 사본(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