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
- 날짜
- 2022.03.14
- 조회수
- 880
- 담당부서
- 수도행정과
- 연락처
- 061-659-5286
○ 대 상 : 3명 이상의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
○ 신청시기 : 2022년 3월 14일 부터
○ 감면시작일 : 4월 상하수도 사용요금 (5월 요금고지 분부터)
※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.
○ 감면내역 : 가정용 5톤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(5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)
○ 접수방법 : 각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○ 지참서류 : 신분증 ,주민등록등본 (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)
○ 문 의 : 061-659-5286
○ 신청시기 : 2022년 3월 14일 부터
○ 감면시작일 : 4월 상하수도 사용요금 (5월 요금고지 분부터)
※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.
○ 감면내역 : 가정용 5톤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(5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)
○ 접수방법 : 각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○ 지참서류 : 신분증 ,주민등록등본 (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)
○ 문 의 : 061-659-5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