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
- 날짜
- 2022.05.01
- 조회수
- 1,949
- 담당부서
- 재난안전과
- 연락처
- 061-659-3236
2022.5.2.(월)부터 시행되는 ‘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완화’에 따른『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안내합니다.
○ (처분대상)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○ (주요내용)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
-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와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,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 실천
-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
*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,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
○ (적용기간) ’22. 5. 2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※ 붙임 고시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(처분대상)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○ (주요내용)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
-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와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,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 실천
-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
*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,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
○ (적용기간) ’22. 5. 2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※ 붙임 고시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