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근예비군 제도 및 3월 수시모집 선발 안내
- 날짜
- 2023.03.20
- 조회수
- 538
- 담당부서
- 총무과
- 연락처
- 061-659-3095
대한민국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비상근 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한 '예비군법' 및 '병역법' 개정 예비군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*비상근 예비군 제도 :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에 대하여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한 일정기간 동안의 소집 및 훈련이 부과되는 제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'예비군법'과 '병역법' 일부개정법률이 '22년 3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.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(www.yebigun1.mil.kr)와 육군 홈페이지(www.army.mil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단기 비상근 예비군(기존'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') / 소집훈련(동원훈련 2박3일 포함):연 30일 이내(현15일 복무) / 선발인원('22→'24):약 3,700여명→약4,500여명 / 보상비:평일 10만원, 휴일 15만원
-장기 비상근 예비군('22년 시범 운영) / 소집훈련(동원훈련 2박3일 포함):연 180일 이내 / 선발인원('22→'24):약 50여명→약600여명 / 보상비:연 2,700만원(180일 기준)
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·발전하여,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려을 다하겠습니다.
*비상근 예비군 제도 :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에 대하여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한 일정기간 동안의 소집 및 훈련이 부과되는 제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'예비군법'과 '병역법' 일부개정법률이 '22년 3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.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(www.yebigun1.mil.kr)와 육군 홈페이지(www.army.mil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단기 비상근 예비군(기존'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') / 소집훈련(동원훈련 2박3일 포함):연 30일 이내(현15일 복무) / 선발인원('22→'24):약 3,700여명→약4,500여명 / 보상비:평일 10만원, 휴일 15만원
-장기 비상근 예비군('22년 시범 운영) / 소집훈련(동원훈련 2박3일 포함):연 180일 이내 / 선발인원('22→'24):약 50여명→약600여명 / 보상비:연 2,700만원(180일 기준)
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·발전하여,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려을 다하겠습니다.